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당해 공사비 미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된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일정금액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출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대출에 따른 제반절차를 필한 후, 다만 자금의 소요시정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 그 후 1차분 및 2차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나머지 3차분은 상속개시 4일 후에 지급받아 건축비등 피상속인의 채무에 전액 충당하였음 위의 경우 3차분 대출금으로 상속개시당시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비 미지급을 상속세법 제4조 규정의 채무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