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래당사자간에 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금액의 시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인 외의 자에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은 제외)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배우자공제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 (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 | | | 배우자공제= | Min | | | | (가)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 | | | | | | | - 배우자증여가산액 | | | | | (2)Min | | (나)10억원 | | | |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공제는 위 산식에 따르면 10억원 범위내에서 (2)의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속세신고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한다면 위 산식(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당초 상속세신고시 산출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