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가 2이상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A법인)의 상속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비상장법인(A법인)은 본사 사옥 및 제조시설용으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토지의 취득시기는 1985년, 건물의 준공시기는 1986년 평가기준일은 1995년말임. ○ 1995년말기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토지가액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없이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계상하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40년기준으로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동 감각상각비 누적액을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인식하여 건물 장부가액은 건물취득가액에서 동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 평가대장 토지 및 건물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에 감정가액이 없으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고,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보상사실이 없으며,신축사실이 없기 때문에 시가로 준용할 만한 가액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상속세법상의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