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특수관계 성립여부 지분 4.76% 보유주주 A와 70% 대주주그룹 B와의 관계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지 단, A는 B가 회사를 인수할 당시 기존의 주주였으나, B와 친인척․동향․동창등의 관계가 없고 20여년간 주주였으나 임원․감사 등으로 선임된 적은 없었음 2. 증여간주 여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경우 A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4.76%를 B에게소득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평가액은 100,000원인데 양자 협의에 의하여 10,000원에 거래한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