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 적용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50.06.29 실종되어 1955.06.29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여 1996.10.29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확정으로 실종선고된 사람이며 갑의 처는 1992.04.00. 사망(자연사)하였습니다. [질의1] 갑의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여부 가. 갑설 :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없다. 이유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실종기간 만료일인 1995.06.29 이 아닌 1996.10.29 을 상속개시일로 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을설 :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다. 이유 :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과 선고일 사이의 시간차이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우려한 특례규정일 뿐 법률상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며 이 날 현재에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망으로 인하여”는 민법상 사망일인 실종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2]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 공제액은 언제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가. 갑설 : 실종기간 만료시점의 상속세법을 적용한다. 나. 을설 : 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세법을 적용한다. [질의3] 1992.04.00 사망한 갑의 처는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전무하였는바 상속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상속개시 당시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 갑명의의 재산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06.29 현재의 상속권자로서 현행 민법(법률제4199호 1990.01.13)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9조 소정의 법정상속분의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질의4] 민법(법률 제4199호 190.01.13)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종이 이 법 시행후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토록되어 있으나 갑의 자녀중 출가녀등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분을 취득치 아니한다면 이때 과세방법 여부 가. 갑설 :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유 : 비록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실종선고일(1996.10.29)을 상속개시일로 보더라도 갑의 배우자 및 자녀는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이미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또한 갑의 배우자는 실종선고일 현재는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을설 :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유 : 상속포기의 효과는 민법1042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