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김포군에 소재하는 답 710평을 저희 부친이 1982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1.12.31일자로 영농1자녀인 본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6.11.19일 본인이 모친에게 다시 증여등기하였습니다. ○ 본인(53세)과 부모님(부78세,모64세)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 다음의 2가지 측면으로 질의합니다. 가. 5년 이내 등기이전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먼저 부친이 본인에게 증여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본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로써 동법5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 5항 의하면 위 증여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은 동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동법규정내용의 양도가 아니고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 간 증여 등기이며, 세대주인 부친과 동일 세대원으로 세대원 모두가 같이 모친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청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유ㆍ자경기간이 5년에서 42일부족한 시점에 모친에게 증여 이전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42일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했을것입니다. 저의 세법에 대한 무지한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며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동일 세대원이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해당여부 만약 본건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면 동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부친이 본인에게 본인은 다시 모친에게 증여등기를 한것이나 실질적으로 부친이 모친에게 직접증여한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 하는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