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3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 [ 질 의 ] |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5% 이상(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 유상증자 재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나 그 유상증자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하였을 때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시는 5%를 초과하나 기존주식을 매각하여 유상증자 참여 후에는 5%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상증자를 포기하여 5% 미만이 될 경우에도 5% 초과분의 처분효과와 동일하여 상속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