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중 소유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 종중 소유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종중 소유의 전.답.임야.묘소등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됨에 따라 선대 묘소이장 및 위토 취득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나, 대종중 자체에서 전체사업을 집행하기에는 방대하고 소종중간 사업집행에 따른 의견차이로 소종중(일정한 대기준)별로 사업을 시행하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조상제사.묘소이장 및 정비.위토취득 등 목적사업에만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소종중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슴.
○ 분배받은 보상금을 묘소이장및 위토취득등에 전부사용한 소종중이 있는가 하면 추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종중 대표자 명의로 적금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슴.
○ 이런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대종중과 소종중은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별도의 총유단체로 보아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의 재산분배는 자체가 증여에 해당한다.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변천됨에 따라 종중자체도 대종중에서 소종중 단위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종중과 소종중을 단순한 민법상 별개의 총유단체개념으로 볼것이 아니라 종중 자체를 전체개념으로 보고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의 이전된 재산이 종회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한 관리형태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종증재산은 종회원 전원의 결의가 없는한 종회원 개인에게 귀속시킬수 없는 특수한 소유형태의 재산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종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한 증여세를 과세할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