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ㆍ토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농지 ㆍ초지의 경우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는 동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연접하지 않은 구이지만 20㎞(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규정거리)이내라면 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