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거나,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법률 제4502호에의거 시행하고 있는 부동상특별조치법에의거 별첨과 같이 증여에 의해 1993.7.29(증여일자 1976.4.6)친족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문의사항] 가. 특별조치법에의거 증여세 감면조치는 없는지 여부 나. 없는경우 증여세는 어떤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어느정도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현금이 없는 경우 다른납부 방법은 없는지 여부 라. 등기권리증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