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3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어업궙, 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 채권, 기타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여부 (상속세법 제7조의2) (1) 사망일자 : 1993.03.01 (2) 계산처분내역 -> 1차 1990.03.15(\669,513,800) -> 2차 1991.06.27(\27,607,500) 위와 같은 경우에 1차, 2차 모두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신고시 연납녑부허가 신청서는 제출함과 동시에 납세또한 제공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한관서에서는 상속세 결정은 신고 이후 자체조사하여 차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에가서 근저당권(담보 재산이 부동산임)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기 전에 담보고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 양도될려고 하는데, 양도된디면 연부연납허가신청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와 없어진다면 납부는 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속세 결정후 허가하기전에 다른 납세담보로 변경요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