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5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