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유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66, 1998.8.4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각자 소유지분이 다른 공유재산을 개인별 자유로운 처분등을 금지할 목적에 따라 단순히 합유재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