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한다. 상세내용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