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한다.
상세내용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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