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함.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 및 개인의 학술 연구활동에 재정적 지원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바 아래의 “(1),(2)”와 같은 경우에 명쾌한 해석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게 되었음.
나. 공익 법인 육영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5호-신설, 부칙 1994.01.01. 시행)에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해당 여부
(1) 타 상장법인의 출자임원(회장)이 전체 출연금의 50%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출연하여 (출연재산 전액 현금) 공익법인을 설립할때, 설립코져 하는 공익법인에 위 상장법인의 고문변호사(고문료 1%의 원천징수, 자유직업 소득으로 처리)를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2) 타 공익법인(문화재단)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육영재단)에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다. 위의 질의 “(1), (2)”의 경우 이사로 취임하였을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용인의 정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2 【출연자의 사용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