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청산중에 있는 법인인 ○○산업(주)의 청산인임.
- 최근 서울시 ○○구 ○○동 소재 도로 9.9㎡가 당사의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며, 당해 토지는 현재 도로(사도)로서 재산적 가치는 없으며, 공시지가도 결정되어 있지 않음.
(질의사항)
- 위 토지를 법인이 본인 개인이나 혹은 제 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본인등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54, 1998.8.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