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바
[질의1]
다음과 같이 상속된 경우 배우자 채무부담액은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요.
| 구분 |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채무의종류 |
| 토지 | 아들 | 아들 | 임대보증금 |
| 건물 | 배우자 | 아들 | 임대보증금 |
가. 토지를 상속받은 아들이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상속인간 상속재산(채무)분할협의서가 있다면, 상속채무를 배우자 채무부담이 아닌 아들의 채무부담액으로 한다.
나. 가족간 상속재산(채무) 분할협의서보다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건물의 시가(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임대보증금(채무)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액으로 한다.
[질의2]
다음과 같이 상속된 경우 배우자의 채무부담액은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요.
| 구분 |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채무의종류 |
| 토지 | 배우자 | 자 | 임대보증금 |
| 건물 | 배우자 | 자 | 임대보증금 |
가. 재산상속인(배우자)이 아닌 아들이 전액상속채무(임대보증금)를 부담하기로 하고 상속인간 상속재산(채무)분할협의서에 약정되어 있다면, 상속채무(임대보증금)를 배우자채무가 아닌 아들의 상속채무로 하여 계산한다.
※ 참고
아들상속재산 30억
배우자상속재산 9억인
상속채무(임대보증금) 3억
나. 상속재산(채무)분할협의서 보다는 토지.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으로써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재산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간주하는게 더욱더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