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발신인교회담임목사입니다.
○○시 ○○구 ○○동 대지 및 건물을 1991.12.10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제○○호에 기하여 저희교회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교회자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대출청약을 하였으나, 동 은행에서는 권리주체가 없는 사단(교회)에게는 대출이 않되니 목사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알아보니 목사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하자없이 한 등기를 인정하지않는 금융기관과 어쩔수없이 한 증여등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상의 모순이 있슴이 분명합니다.
마. 교회자신을 위하여 대출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 증여(이전)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