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53년 11월에 부친이 사망하게되자 그 당시 저의 아우들은 모두가 미성년자였기에 부친소유의 임야를 1954년 본인명의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본인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는 그 임야는 선조의 분묘가 많이 있는 임야로서 실지 저희가족 묘지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는 본인등 저희 형제 4인의 공동소유임야 입니다. 따라서 저희 4형제는 사실상 소유자인 4인의 공동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실지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4502호) 제1조 및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실지 소유자인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세법적용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동상속재산인 임야를 일시적으로 장남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된것을 본래의 사실상 실지 소유자인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는것은 부동산의 매매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아니한다.
(을설)
-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