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53년 11월에 부친이 사망하게되자 그 당시 저의 아우들은 모두가 미성년자였기에 부친소유의 임야를 1954년 본인명의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본인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는 그 임야는 선조의 분묘가 많이 있는 임야로서 실지 저희가족 묘지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는 본인등 저희 형제 4인의 공동소유임야 입니다. 따라서 저희 4형제는 사실상 소유자인 4인의 공동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실지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4502호) 제1조 및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실지 소유자인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세법적용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동상속재산인 임야를 일시적으로 장남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된것을 본래의 사실상 실지 소유자인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하는것은 부동산의 매매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아니한다. (을설) -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없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