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거주자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조직돼있고 조합원은 공장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율은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수출여건등의 악화로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공장근로자의 감출 및 퇴직에 따른 조합원의 소유지분을 양도 양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회사의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액면가(5,000원)이하로 양도하여고 하여도 양수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회사가 주식양도대금을 선지급하고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향후 양수자가 나타나면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여 선지급한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향후 양수자가 나타나면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여 선지급한 주식대금을 회수하되 양수자가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퇴직근로자와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1~2년이 경과하여도 주식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주식을 양수하려고 할 경우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갑설) - 회사의 경영악화로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없어서 비록 회사가 주식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향후에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나타날 경우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퇴직근로자에게 대납한 주식양도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의 계약을 주식양도자인 퇴직근로자와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아들이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 (을설) -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없어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주식양도대금을 대납하고 주식을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인과 양수인을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