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천주교 ○○대교구 소속 사회복지단체로 우리 단체를 후원하시는 분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복지시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