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천주교 ○○대교구 소속 사회복지단체로 우리 단체를 후원하시는 분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복지시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