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 받은 재산은 위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 시행 보육시설 부지를 교인으로부터 목사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