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49.01.09 망 조부께서 취득하였던 부동산을 법원재판에 의하여 찾은 바 있습니다.
○ 이에 직계후손인 본인외 4명에게 판결문에 의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지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 그후 공동상속자간의 합의로 호주 상속자인 장남에게 1부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에 양성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설)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후 공동상속인 들간의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설)
- 협의분할하기전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