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30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 중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함. (산식)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년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거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액 계산시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과 이연자산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재산평가액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중 [질의 1] 창업시에 발생된 등록세등도 재삼46014-4574(1993.12.21)에 의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동평가액 계산에서 직접공익목적사용 금액으로써의 등록세도 공데하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등록세도 이연자산과목으로써 동 평가액 계산시에 공제함으로써 이중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또 이때 이연자산을 공제할 때 상각후 장부가액으로 공제 하는지 또 상각하기전 당초 이연자산계산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