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11일자 형제지간 증여로 등기한 토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국세 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