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가액 평가목적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번지 65평형(157.63m)의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A등급 397,500,000원임
[회신]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번지 65평형(157.63m)의 고시일은 1994.07.01이며 기준시가는 A등급 397,500,000원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번지 소재 ○○아파트 B동 8층의 기준시가를 질의하오니 나. 고시가 된것이면 고시가격을 미고시이면 미고시임의 여부 참 고 - 본 아파트 801호는 전용면적 157.63 공유면적 61.98 합계 219.61㎡입니다. - 또한 8층은 국세청 고시기준 A등급입니다. - 1995.04.01 국세청고시에 의하면(동아파트) A등급의 고시가격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동8층의 아파트평형도 고시면적(112평형)과 상이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