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조합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생산기술 및 관련 소재, 부품 기술등을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개발, 활용함으로서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1992.07.07일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된 ○○연구조합입니다.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5조
(사업)에 따라 당 연구조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요약하면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활동과 그 성과의 보급. 확산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기술인력의 양성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그 성과의 보급. 확산
(5) 조합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설기자재의 설치. 운용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가공. 보급 등 이며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 ○○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운영(별첨 교육부 공문 참조)
- 세미나 개최 및 해외 석학 초빙 단기강좌 실시
- 국내외 대학, 연구소, 조합원사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연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관련 조합원이 나누어 부담하는 회비와 연구개발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연구사업은 특정의 조합원만을 위하여 수행될 수 없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조
),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성과는 관련 조합원사가 무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 당 연구조합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에서는 사전승인없이 고유목적사업외에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장관은 당 연구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활동은 법인세법에 수익사업이라고 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별첨 과기처공문참조)
마. 상기와 같은 근거와 목적에 따라 설립된 당 연구조합은 현재 11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희망하는 자에게는 아무론 제한이 없이 가입을 허용할 것이며, 당 연구조합이 수령하는 회비와 연구개발분담금 수입에 대해 국세청장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11조
에 의거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경상회비와 기술연구용역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경상연구개발분담금은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질의회신도 있었습니다. (별첨 국세청공문참조)
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할 경우 당 연구조합은 귀 청이 재무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46012-84 (1994.04.23)의 내용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