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7, 199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