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7, 199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