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55, 1998.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