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 적용 후 당해 채권의 증여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유권해석(재산46024-139, 98. 6.15)에서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24-139, 1998.6.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