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현황 (상속개시일 : 1995. 1. 25) 부동산처분대금 금융자산인출금액 242백만원 815백만원 (1) 부동산처분대금 242백만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예금구좌에 입금됨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처분재산대금 242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납부 47백만원, 병원비 지출액 31백만원, 장학금지급액 20백만원 계 98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잔액 144백만원은 상속재산(유증재산)으로 신고함 2. 질의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1996. 12. 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규정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위 상속재산(유증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144백만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처분대금 | 금융자산인출금액 | 242백만원 | 815백만원 |
| 부동산처분대금 | 금융자산인출금액 |
| 242백만원 | 8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