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0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5년전에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 3명과 같이 공동으로 주택 1동을 상속 받아서 거주하고 있음 나. 현재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가하여 살고 막내 1명과 살고있음 다. 위 주택의 일부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있음 라. 자녀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함으로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문의함 (1) 위 건물 자녀지분 평가액에서 자녀지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녀지분 해당 임대 보증금 부담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재산으로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