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0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지도 모른다 (본인의 본 재산 취득시점에서 증여시점 까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는 이야기가 있는 바 그 사실 여부 나. 증여세 부과시 계산상의 질의 : 본인이 증여코자 하는 토지의 현황은, (1) 1필지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6,000만원) (2) 동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3 자녀에 공유지분 등기 (각 1/3 지분씩) 코자 하는 바, 이때 각 자녀별 증여세액이 있다면 얼마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