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지도 모른다 (본인의 본 재산 취득시점에서 증여시점 까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는 이야기가 있는 바 그 사실 여부
나. 증여세 부과시 계산상의 질의 :
본인이 증여코자 하는 토지의 현황은,
(1) 1필지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6,000만원)
(2) 동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3 자녀에 공유지분 등기 (각 1/3 지분씩) 코자 하는 바,
이때 각 자녀별 증여세액이 있다면 얼마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