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양임야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평방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7누 15753, 1997. 12. 26 판결문 참조)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하였는 바, 동법 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금양임야󰡓를 정의하기를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금양임야의 범위를 아무런 위임의 근거 없이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임 즉, 선조의 분묘는 없고 피상속인의 분묘(본인의 부친의 묘)만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금양임야(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