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8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영업권 평가의 산식중 자기자본이 적자가 많이나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비상장 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이란 어떤 것인지 여부 3) 비상장 주식평가시 당해법인의 ①순자산가액이 부수이고 ②1주당 수익환원가액은 부수가 아닌 경우에 ①과 ②를 서로 차감하는지 아니면 순자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