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이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에 대하여 붙임 인낙조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환원등기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 증여세과세자료전 내용
가. 1995.05.0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 4502호에 의하여 1579.10.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은 부자,모자관계로 등기신청서부본 보완시 증여로 보완하여 의제증여함으로서 증여세과세자료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