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묘토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8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의 위치와 상황 ○ ○○시 ○○동 95 답 999㎡ (302평)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친인척들의 입회하에 2~6대조 및 피상속인의 묘소관리 및 제사용 비용과 묘토로 지정하여 수익성있는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한다고 피상속인이 유언한 토지임. ○ 현재 토지 경작 현황 유실수, 정원수, 기타 조경수 재배 (수익성이 있음) ○ 공부상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시설녹지지역, 도로접촉 35㎡ 지역 나. 선대조의 분묘의 위치 ○ 선대조 묘소는 상기 위토로부터 연접하지 않고 각각 이곳저곳에 위토로부터 원거리에 있으며 피상속인 묘소도 공원 묘지에 있는 현재 상태임. 다. 상기 1 - 2 내용으로 묘토의 해당여부 (갑설) - 상기 1-2 내용으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를 운영하여, 선조의 제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으나 선대조 분묘와 연접하지않은 토지임으로 묘토로 볼 수 없다. (을설) - 상기 1-2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토로 지정하여 수익성있는 재원으로 선대조의 위토로하라고 유언하였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상속하였으므로 위토로 볼 수 있다. (병설) - 묘토라 함은 묘재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하지 아니하여도 묘재용 재원으로 실재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묘토의 농지로 볼 수 있다. - 인접이란 = 현시대적으로 공원묘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접하지 아니하여도 묘재용 재원이 확인이 되면 묘토로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