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설립 허가 내용
1)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법인명 : 재단법인 ○○체육센타
○ 업 종 : 서비스, 체육시설운영업
○ 대표자 : 이 ○○
2) 설립근거 및 주무관청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 1989.09.09.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
3) 설립목적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하며 나아가 나라사랑과 지역사회 발전 및 체육문화창달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4) 사업내용
○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ㆍ보급과 사회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사업
○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취미
○ 사회체육 스포츠단 조직운영
○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사업운영 개요
1) 재단법인 「○○사회 체육센타」는 1989.09.09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시와 위탁 관리운영 협약(현재까지 3차계약 체결로 체약기간은 1997.03.23 ~ 2000.03.22 임)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시 소유인 대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체육ㆍ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3.12. ○○시 의회에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서 제반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음
2)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의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 및 운영으로 인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시중요금의 60%정도 수준으로서 ○○시 지방공공요금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실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등 각종 사회봉사활동과 체육문화프로그램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음.
다. 질의내용
재단법인 「사회 체육 센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설립허가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로부터 수탁받아 「○○ 생활관」을 운영하며 조례에 의해 ○○시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고 ○○시의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 심비의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인지의 여부.
2)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문화 체육부 소고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국민 생활체육 협의회의 국민 생활 체육 진흥사업이 포함 된다고 예규(재산 46014-1520, 1995.06.23)상 확인 되므로 「○○사회 체육 센타」도 이와 유사한 단체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6호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