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중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4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중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상속재산중 문제된 재산에 대한 개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관람집회및 근로생활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위하여 1995.03.21일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사망일(1997.09.20)까지 사업을 하면서 건물 신축시 소요된 공사대금을 건물계정으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사업소득계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후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상속일을 전후하여 06개월 이내에 인근에 우리 건물과 유사한 매매사례가 없고 동상속 건물에 근저당및 담보설정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 래 (갑설) -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다. (을설) - 사업용 건물인 경우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다. (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 (정설) - 상속세 신고기한(0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가금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