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서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9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국법인의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내국법인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을설)
-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나. 질의 2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ㆍ공ㆍ사채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상장되지 않은 기타의 국ㆍ공ㆍ사채는 매입가액에 경과일수에 따른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단서규정 생략함)에 의하고 있는 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외국법인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ㆍ공ㆍ사채를 ○○거래소에 상장된 국ㆍ공ㆍ사채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