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차남(당시26세)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1984년 05월 아버지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남에게 명의신탁(등기부상 신탁표시없음)하였다가 1996년 06월 실명전환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아버지와 차남간에 부동산 증여 및 명의신탁 합의에 의해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남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1984년 05월을 차남에 대한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아버지와 차남간의 증여합의 및 명의신탁 시점에 불구하고 장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해지하여 차남 명의로 취득 등기한 시점인 1996년 06월을 차남에 대한 증여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