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5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관련 1)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독립된 규정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연관하여 판단되는 것인지 여부 및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제2호를 보면 기관과 금액의 제한 규정이 없는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제2호에 의하여 과세가액이 산입되는지 여부 3) 제2호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용용도를 입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입증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및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혹은 사용용도를 입증하고 동시에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없이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