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5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결정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거래과정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물품의 하역 및 해사(바다모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식거래시 시가인정여부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 거래내용(상속세법 5조 6호 주당평가액 37,000원) | 물건 | 거래일자 | 양도자 | 양수자 | 주식수 | 주상단가 | 양도, 양수자의 관계 | | 갑법인 | 1996.03.14 | A | D | 14,284 | 6,300 | 동일직장관계 | | 갑법인 | 1996.06.17 | B | D | 11,760 | 6,100 | 비특수관계자 | | 갑법인 | 1996.11.25 | C | D | 21,010 | 6,200 | 동일직장관계 | (갑설) - 위와같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2항에 의거 비상장주식도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대법 88누 8463, 1989.09.12) 증여 상속의 경우(1996년 세법기준)평가 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당해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 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거래금액 B와D의 거래(6,100원)로 시가 산정이 가능하고 동일 직장 관계인 A와D, C와D거래도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경영상태의 변동이 없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B와D의 거래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특수관계인 B와D의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 A와D, C와D의 거래의 경우 동일직장 관계로 평가일 기준 6개월 이내 비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상속세법 제5조 평가금액(37,000원) 100분의 70%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비특수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