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 물납신청 허가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규정 및 사실관계 내용] 상기인은 금번 상속세 연부연납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나, 국세청에서는 물납 대상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규정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이라는 조문의 해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하여 아래 부동산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니며 물납이 가능하려면 분할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인등 상속인은 1983.01.15. 부 김○○의 사망으로 신○○외 자4인 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후 모 신○○이 1995.11.25. 사망으로 자인 김○○외 6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모 신○○의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부인 김○○의 상속재산으로 모두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았던 관계로 경제생활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등 유동성 있는 상속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상속세 367백만원은 상속인의 보유현금 및 대출등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고지분중 1,258백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여 1차년도분은 전액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530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경제상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어렵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애매한 법규정에 얽매여 상속인의 정당한 물납신청이 불허되는 것은 물납의 법 취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납의 취지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납세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법취지가 맞다면 타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분으로 다시 상속받은 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물납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시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