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2호 에 따르면 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이때 자산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의 범위는 (갑설)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는바 회계학적 의미의 순수한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 평가기준일 현재 선급비용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므로 기간 미경과에 따라 계상된 선급비용은 전액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상기 '갑설'과 '을설'중 어떤 방법 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