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가액은 각각 100분의5를 초과하고 기타출연자들이 출연한 재산가액은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등에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관련규정은 1997년01월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므로 당해적용시기 이전에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중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로 지출되여 1997년01월01일 현재의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의 후단에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출연재산가액및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은 출연당시의 가액또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가액중 어느 시점의 가액을 의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헹령 제4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