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100만원×결혼년수+1,500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선친이 23년전 별세한 후 천평정도 되는 전답을 상속도 하지 않은 채 놓아두었다가 이번 실시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만약 매각을 한다면 등기가 되는 날로부터 8년 기산이 되는것인지, 실제로 상속이 된 23년전부터가 기산일이 되는것인지 여부 나. 본인이 거주하는 연접도시 군산시에서 40여년간 교육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작년 정년퇴직할때까지 10년간 관리직에 있었기로 근무에 도움을 받고자 연접도시에 혼자 하숙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10년간 본가와 내왕하면서 400평을 직영하였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관계로 일선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처의 명의로 바뀌어진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우증명등의 사실확인으로 8년 경작의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다. (1) 특조법에 의해서 600평 정도의 전답을 23년에 4명 공동명의로 증여받았다면, 그 당시의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되는 시행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조법이기에 면제의 혜택이 되는지 여부 (2) 만약 현행 세법에 의한다면 수증자가 4명이기로 600평의 1/4씩 부과받는것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1인당의 기초공제액은 얼마나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