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시 결혼연수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7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특정인만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등기 후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양도한 때에는 그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2.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만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가 20년 살다가 사정에 따라 이혼했으나 10년뒤 동일인과다시 결혼하여 15년이 됐는데 상속세법중 배우자의 공제기간을 35년으로 적용하는지 15년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상대가 사망한뒤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개시 이전 (상속등기 이전)이나 이후에 직계가족인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했을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