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와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2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대주주)인 '갑'에게 A주식회사 소유 타회사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1995년도)하여 현재 증여세 고지서가 발부되어있음. [질의 1] A주식회사와 '갑'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법인세의 추징 및 시가와의 차액은 '갑'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미 고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구 상속세법(1995년) 제29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란 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9조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