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7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제2호 서식상의 공제ㆍ감면세액 및 가산세액을 가감한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산출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새로이 세액을 산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 【순손익계산시 법인세액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